2026년 제3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 출처: 기업마당 · 게시 2026. 07. 14.
—핵심 요약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인정을 받은 기업에게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정보
| 신청자격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춘 기업(개인기업 포함) |
|---|---|
| 신청기간 | 2026. 06. 10. ~ 2026. 07. 31.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지역 | 전국 |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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