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6전국경영중소기업

2026년 제3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 출처: 기업마당 · 게시 2026. 07. 14.

핵심 요약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인정을 받은 기업에게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정보

신청자격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춘 기업(개인기업 포함)
신청기간2026. 06. 10. ~ 2026. 07. 31.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역전국
소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제3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 2026.7.31 마감·지원대상·지원금 정리 | 지원레이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