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산업통상부 · 출처: 기업마당 · 게시 2026. 07. 08.
—핵심 요약
-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2차 연장하여 총 3년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1차 연장기간이 2026년 9월 26일에 만료될 예정인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정보
| 신청자격 |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NET) 중 1차 연장기간이 2026년 9월 26일에 만료 예정인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
| 신청기간 | 2026. 07. 07. ~ 2026. 07. 28. |
| 지원대상 | 창업기업, 중소기업 |
| 지역 | 전국 |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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