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출처: 기업마당 · 게시 2026. 07. 15.
—핵심 요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혁신제품 또는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을 지정하여 공공조달 연계 및 판로 구축을 지원한다.
- 중소기업이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국가연구개발기술 사업화 제품 또는 디지털서비스몰·기술마켓에 등록된 제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정보
| 신청자격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Track 1은 최근 5년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 사업화 제품 보유, Track 2는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중소기업기술마켓 등록 제품 보유 |
|---|---|
| 신청기간 | 2026. 07. 14. ~ 2026. 08. 14.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창업기업 |
| 지역 | 전국 |
| 소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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