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산림청 · 출처: 기업마당 · 게시 2026. 09. 09.
—핵심 요약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3년간 성장을 지원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적절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정보
|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
| 신청기간 | 2026. 09. 07. ~ 2026. 09. 28. |
|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
| 지역 | 전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 제출 서류 | (산림청 공고 제2026-392호) 2026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문.hwpx |
| 소관기관 | 산림청 |
| 수행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문의처 |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1855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마감일 당일은 접수 시스템 접속이 몰려 제출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소 2~3일 여유를 두고 접수를 마치세요.
- 신청자격의 기준일(공고일 기준인지 접수 마감일 기준인지)에 따라 업력·연령·소재지 판정이 달라집니다. 원문에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협동조합 설립 등 유형별 인증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컨설팅·바우처형 지원은 지정된 수행기관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행기관 목록을 확인하세요.
- 확인서·증명서류(납세증명, 각종 확인서 등)는 발급에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 직후 서류 준비를 시작하세요.
지원레이더가 이 공고의 지원대상·분야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조언입니다. 자세한 신청 요령은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이런 지원이 처음이라면
-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인증·창업·일자리·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정부지원금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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