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2026년 시스템반도체 개발 인프라 활용 지원 사업 계측 인프라 부문 기업 추가 모집 공고
경기도 · 출처: 기업마당 · 게시 2026. 07. 15.
—핵심 요약
- 성남시에 소재한 중소·벤처 시스템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의 계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기업은 시제품 제작 전 성능 평가, 신호 분석, 신뢰성 평가 등에 필요한 계측 장비 사용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정보
| 신청자격 |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벤처 시스템반도체 기업(팹리스, IP설계, 디자인하우스 등), 관내 기업부설연구소만 소재하는 기업도 포함 |
|---|---|
| 신청기간 | 2026. 07. 14. ~ 2026. 09. 28.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지역 | 경기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성남산업진흥원 성남기업포털) |
| 제출 서류 | 붙임 4.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계측장비 사용료.pdf · 붙임 2. 2026년 시스템반도체 개발 인프라 활용 지원 사업 [계측 인프라 부문] (추가 모집 공고)_지원 신청서.hwp · 붙임 3. 사업비 산정 집행 및 정산 매뉴얼_2026년 시스템반도체 개발 인프라 활용 지원 사업(계측 인프라 부문).pdf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수행기관 | 성남산업진흥원 |
| 문의처 | 성남산업진흥원 4차산업부 031-782-3069, hail72@snip.or.kr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마감일 당일은 접수 시스템 접속이 몰려 제출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소 2~3일 여유를 두고 접수를 마치세요.
- 신청자격의 기준일(공고일 기준인지 접수 마감일 기준인지)에 따라 업력·연령·소재지 판정이 달라집니다. 원문에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 확인서'를 요구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미리 발급받아 두면 접수가 빨라집니다.
- 정부 R&D는 연구비 비목별 집행과 정산 의무가 엄격합니다. 자기부담 비율과 기술료 납부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 확인서·증명서류(납세증명, 각종 확인서 등)는 발급에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 직후 서류 준비를 시작하세요.
지원레이더가 이 공고의 지원대상·분야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조언입니다. 자세한 신청 요령은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이런 지원이 처음이라면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매출·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R&D·수출·정책자금·인력·스마트공장 등 가장 폭넓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가이드 →
- 기술개발(R&D) 지원사업은 기업·대학·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재료비·장비비 등 개발에 드는 비용을 과제 단위로 지원합니다. 기술개발(R&D) 지원사업 가이드 →
- 경기에서 사업하는 예비창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은 중앙부처의 전국 단위 지원과 경기 자체 지원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신규 공고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도 단위 사업에 더해 31개 시·군의 자체 지원까지 겹겹이 열립니다. 경기 정부지원금 가이드 →
비슷한 공고
기술개발(R&D) 전체 →[경기] 부천시 2026년 8월 유해물질 시험분석 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
부천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이 국내외 유해물질 규제 대응을 위해 시험분석을 받을 때 수수료를 지원한다.
경기도기업당 연간 최대 100만원
2026년 바이오매스관련 기업애로기술 해결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는 바이오매스 소재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한다.
경기도
[경기] 남부권 2026년 3차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통합공고
경기도 남부권(수원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소재 연매출 120억원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 생산, 판로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단계별 소요비용의 60% (기업당 연 1회)
[경기] 동부거점 2026년 3차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통합 공고
경기도의 동부거점센터가 중소기업의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경기도창안개발·제품생산·판로개척 등 지원분야별 소요비용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