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 출처: 기업마당 · 게시 2026. 08. 14.
—핵심 요약
- 제주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이 주 30시간 이하의 단시간 노동자를 새로 채용할 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 지원 대상 노동자는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49세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2026년 4월 1일 이후 채용된 자여야 한다.
—신청 정보
| 신청자격 | 제주도 사업자등록 중소기업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통해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한 기업 |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지역 | 제주 |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지하1층 - 이메일 : xodnd255@jba.or.kr ※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064-800-7624) |
| 제출 서류 | ★+(참고2)2026년+단시간+노동자+일자리+지원사업+운영지침.pdf · ★+(참고)+구비서류별+발급방법+안내.pdf · 2026년+단시간+노동자+일자리+지원사업+참여기업+모집공고(8월).hwp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수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 문의처 | (참여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육성처 기업성장팀 064-800-7624 / (단시간 청년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710-3795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상시(마감 미정) 접수 공고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신청 의사가 있다면 미루지 말고 빨리 접수하세요.
- 신청자격의 기준일(공고일 기준인지 접수 마감일 기준인지)에 따라 업력·연령·소재지 판정이 달라집니다. 원문에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 확인서'를 요구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미리 발급받아 두면 접수가 빨라집니다.
- 고용 지원은 '선(先)승인 후(後)채용'이 원칙인 사업이 많습니다. 채용을 먼저 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확인서·증명서류(납세증명, 각종 확인서 등)는 발급에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 직후 서류 준비를 시작하세요.
지원레이더가 이 공고의 지원대상·분야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조언입니다. 자세한 신청 요령은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이런 지원이 처음이라면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매출·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R&D·수출·정책자금·인력·스마트공장 등 가장 폭넓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가이드 →
- 인력·고용 지원사업은 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돕는 사업으로, 채용 인건비 지원·자산형성 공제·직업훈련·전문인력 매칭이 대표적입니다. 인력·고용 지원사업 가이드 →
- 제주에서 사업하는 예비창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은 중앙부처의 전국 단위 지원과 제주 자체 지원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청정산업 중심의 섬 경제 특성상 소상공인·관광 창업 지원 비중이 높고, 도외 이주 창업자 대상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제주 정부지원금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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