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 · 출처: 기업마당 · 게시 2026. 08. 19.
—핵심 요약
-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건설업 산재예방 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특화 안전일터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안전 지원을 제공한다.
—신청 정보
| 신청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중소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
|---|---|
| 신청기간 | 세부사업별 상이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지역 | 전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수행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문의처 | 안전일터 조성지원 대표번호 1544-3088 및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고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상시(마감 미정) 접수 공고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신청 의사가 있다면 미루지 말고 빨리 접수하세요.
- 신청자격의 기준일(공고일 기준인지 접수 마감일 기준인지)에 따라 업력·연령·소재지 판정이 달라집니다. 원문에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 확인서'를 요구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미리 발급받아 두면 접수가 빨라집니다.
- 고용 지원은 '선(先)승인 후(後)채용'이 원칙인 사업이 많습니다. 채용을 먼저 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확인서·증명서류(납세증명, 각종 확인서 등)는 발급에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 직후 서류 준비를 시작하세요.
지원레이더가 이 공고의 지원대상·분야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조언입니다. 자세한 신청 요령은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이런 지원이 처음이라면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매출·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R&D·수출·정책자금·인력·스마트공장 등 가장 폭넓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가이드 →
- 인력·고용 지원사업은 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돕는 사업으로, 채용 인건비 지원·자산형성 공제·직업훈련·전문인력 매칭이 대표적입니다. 인력·고용 지원사업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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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