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3전국기술개발(R&D)창업기업중소기업

산업통상부 2022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산업통상부 · 출처: 기업마당 · 게시 2026. 10. 02.

—핵심 요약

  • 산업통상부가 지정한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이 만료 예정인 제품의 지정기간을 2차로 연장한다.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총 3년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을 제공한다.

—신청 정보

신청자격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NET) 중 1차 연장기간이 2026년 12월 25일 만료 예정인 제품을 보유한 기업
신청기간2026. 10. 02. ~ 2026. 10. 30.
지원대상창업기업, 중소기업
지역전국
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 우수연구개발 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사업화팀 inno@ktl.re.kr - 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biz-etm@kepco.co.kr - NEPㆍNET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etmark@koita.or.kr
제출 서류(산업통상부 제2026-621호) 2022년 12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hwpx
소관기관산업통상부
수행기관직접수행
문의처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사업화팀 055-791-3722, inno@ktl.re.kr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345-7724, biz-etm@kepco.co.kr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186~8, netmark@koita.or.kr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마감일 당일은 접수 시스템 접속이 몰려 제출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소 2~3일 여유를 두고 접수를 마치세요.
  • 신청자격의 기준일(공고일 기준인지 접수 마감일 기준인지)에 따라 업력·연령·소재지 판정이 달라집니다. 원문에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 업력 기준(3·5·7년 이내)의 기산일은 사업자등록일입니다. 공고의 기준일로 업력을 다시 계산해 보세요.
  • 정부 R&D는 연구비 비목별 집행과 정산 의무가 엄격합니다. 자기부담 비율과 기술료 납부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 확인서·증명서류(납세증명, 각종 확인서 등)는 발급에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 직후 서류 준비를 시작하세요.

지원레이더가 이 공고의 지원대상·분야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조언입니다. 자세한 신청 요령은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이런 지원이 처음이라면

  • 창업기업은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초기 기업(통상 업력 7년 이내)으로, 성장 단계에 맞춰 사업화·R&D·투자·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 정부지원금 가이드 →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매출·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R&D·수출·정책자금·인력·스마트공장 등 가장 폭넓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가이드 →
  • 기술개발(R&D) 지원사업은 기업·대학·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재료비·장비비 등 개발에 드는 비용을 과제 단위로 지원합니다. 기술개발(R&D) 지원사업 가이드 →
산업통상부 2022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2026.10.30 마감·지원대상·지원금 정리 | 지원레이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