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천안소재)
남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출처: K-Startup · 게시 2026. 07. 29.
—핵심 요약
- 남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을 입주기업으로 모집한다.
- 입주 기업은 공해 유발 업종, 도소매, 금융, 부동산, 교육, 사회 서비스 등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업체여야 한다.
—신청 정보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 기업 (업력 3년 초과~7년 이내는 유선 문의 필요) |
|---|---|
| 신청기간 | 2026. 07. 29. ~ 2026. 09. 30. |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1인기업, 청년·학생, 일반인 |
| 대상 상세 |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미만 기업 (단, 업력 3년 초과 ~ 7년 이내의 경우 유선 문의 필요) |
| 제외 대상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 소음, 진동, 폐수 등 공해 유발업종이나 제한 업종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 불가 • 도소매,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 사회 서비스업 등 보육센터 입주 불가 업종 |
| 지역 | 충남 |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방문 접수 · 팩스 접수 |
| 소관기관 | 남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 문의처 | 창업보육센터 0415802421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마감일 당일은 접수 시스템 접속이 몰려 제출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소 2~3일 여유를 두고 접수를 마치세요.
- 신청자격의 기준일(공고일 기준인지 접수 마감일 기준인지)에 따라 업력·연령·소재지 판정이 달라집니다. 원문에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예비창업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록 시점이 선정 이후가 원칙인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입주·시공형 지원은 계약 기간과 유지 의무(영업 유지, 사용 기간 등)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확인서·증명서류(납세증명, 각종 확인서 등)는 발급에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 직후 서류 준비를 시작하세요.
지원레이더가 이 공고의 지원대상·분야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조언입니다. 자세한 신청 요령은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이런 지원이 처음이라면
- 예비창업자는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 준비 단계의 개인으로,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자금과 교육·보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자 정부지원금 가이드 →
- 창업기업은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초기 기업(통상 업력 7년 이내)으로, 성장 단계에 맞춰 사업화·R&D·투자·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 정부지원금 가이드 →
- 시설·공간 지원사업은 사업에 필요한 물리적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렴한 입주 공간(창업보육센터·지식산업센터), 공용 장비, 스마트공장 구축, 점포 환경 개선이 여기에 속합니다. 시설·공간 지원사업 가이드 →
- 충남에서 사업하는 예비창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은 중앙부처의 전국 단위 지원과 충남 자체 지원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반도체 후방산업이 밀집한 제조 강세 지역으로, 부품·소재 기업 지원과 수소경제 전환 사업이 두드러집니다. 충남 정부지원금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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