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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회 창업지원센터 청년관 신규 1인창조기업 모집』공고

수원도시재단 · 출처: K-Startup · 게시 2026. 08. 12.

핵심 요약

  • 수원도시재단은 혁신 역량을 갖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센터 청년관에 1인창조기업을 모집한다.
  •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기창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하거나 사업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 정보

신청자격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의 1인창조기업 대표자로서, 입주 후 본사 주소지를 창업지원센터 청년관으로 이전할 수 있는 자
신청기간2026. 08. 12. ~ 2026. 09. 06.
지원대상1인기업, 청년·학생
대상 상세❍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예비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으로 청년관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기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특례 적용 기업 포함
제외 대상❍ 입주 후 본사 주소지를 창업지원센터 청년관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연구소, 지사, 지점 등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개인, 기업 또는 휴․폐업 중인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및 공해 유발 등 센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별첨】(공고문 참고) ❍ 서류평가 시 기타사항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전국
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 방문 접수
소관기관수원도시재단
문의처창업지원센터 0312806364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마감일 당일은 접수 시스템 접속이 몰려 제출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소 2~3일 여유를 두고 접수를 마치세요.
  • 신청자격의 기준일(공고일 기준인지 접수 마감일 기준인지)에 따라 업력·연령·소재지 판정이 달라집니다. 원문에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 직원을 채용한 상태라면 1인기업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용 계획이 있다면 신청 시점과 함께 고려하세요.
  • 입주·시공형 지원은 계약 기간과 유지 의무(영업 유지, 사용 기간 등)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확인서·증명서류(납세증명, 각종 확인서 등)는 발급에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 직후 서류 준비를 시작하세요.

지원레이더가 이 공고의 지원대상·분야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조언입니다. 자세한 신청 요령은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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