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도봉구청 · 출처: K-Startup · 게시 2026. 08. 13.
—핵심 요약
- 경영자금 및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 예비창업자 또는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신청 정보
| 신청자격 |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1센터는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사업자등록증 필수), 2센터는 예비창업자 및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 악취·폐수·소음 등 공해 발생 업체, 세금체납자, 다른 기관에서 사무공간 지원을 받는 자, 도봉구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험자 제외. |
|---|---|
| 지원규모 | 사무공간 제공 |
| 신청기간 | 2026. 08. 13. ~ 2026. 08. 26. |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1인기업, 청년·학생 |
| 대상 상세 | [1센터]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사업자등록 必) [2센터] 예비 창업자 및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 |
| 제외 대상 |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자 ② 악취,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발생 업체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④ 휴·폐업 중인 자 ⑤ 국가 또는 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에서 사무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입주 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 가능) ⑥ 도봉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자 (※ 상시근로자, 업종 등을 변경하여 다시 입주 신청을 한 자 포함) |
| 지역 | 전국 |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 소관기관 | 도봉구청 |
| 문의처 | 지역경제 0220912897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마감일 당일은 접수 시스템 접속이 몰려 제출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소 2~3일 여유를 두고 접수를 마치세요.
- 신청자격의 기준일(공고일 기준인지 접수 마감일 기준인지)에 따라 업력·연령·소재지 판정이 달라집니다. 원문에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예비창업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록 시점이 선정 이후가 원칙인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입주·시공형 지원은 계약 기간과 유지 의무(영업 유지, 사용 기간 등)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확인서·증명서류(납세증명, 각종 확인서 등)는 발급에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 직후 서류 준비를 시작하세요.
지원레이더가 이 공고의 지원대상·분야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조언입니다. 자세한 신청 요령은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이런 지원이 처음이라면
- 예비창업자는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 준비 단계의 개인으로,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자금과 교육·보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자 정부지원금 가이드 →
- 창업기업은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초기 기업(통상 업력 7년 이내)으로, 성장 단계에 맞춰 사업화·R&D·투자·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 정부지원금 가이드 →
- 시설·공간 지원사업은 사업에 필요한 물리적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렴한 입주 공간(창업보육센터·지식산업센터), 공용 장비, 스마트공장 구축, 점포 환경 개선이 여기에 속합니다. 시설·공간 지원사업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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