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용어사전 — 공고문이 어려운 이유를 없애는 27개 단어
발행 2026-07-23 · 지원레이더
정부지원사업 공고문이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 용어입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를 신청 흐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페이지를 옆에 두고 공고문을 읽으면 대부분 해석됩니다.
공고·신청 단계
| 용어 | 뜻 |
|---|---|
| 주관기관 | 사업을 실제로 운영·관리하는 기관 (평가·협약·정산의 상대방) |
| 전담기관 | 부처를 대신해 사업 전체를 관리하는 기관 (창업진흥원 등) |
| 수행기관 | 지원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기관·기업 (바우처 사업 등) |
| 공고일·접수일 |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되는 날짜 — 공고마다 기준이 다름 |
| 업력 | 사업자등록일(법인은 설립일)부터 기산한 사업 연차 |
| 상시근로자 | 고용보험 기준으로 계산하는 근로자 수 (소상공인 판정 기준) |
| 가점 | 특정 요건(인증 보유, 지역 소재 등) 충족 시 평가 점수에 더해주는 점수 |
| 우대 | 선정 시 우선 고려하거나 전용 트랙을 제공하는 것 |
선정·협약 단계
| 용어 | 뜻 |
|---|---|
| 협약 | 선정 후 주관기관과 맺는 계약 — 지원 조건·의무가 모두 여기 담김 |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자기부담금을 합한 전체 예산 |
| 자기부담금(대응자금) | 총 사업비 중 신청자가 부담하는 몫 — 현금과 현물로 나뉨 |
| 현물 | 돈 대신 인정되는 부담분 (대표자 인건비, 보유 장비 등) |
| 비목 | 지원금을 쓸 수 있는 항목 분류 (재료비·외주비·마케팅비 등) |
| 바우처 | 현금 대신 지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
| 매칭 | 정부와 신청자(또는 지자체)가 정해진 비율로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구조 |
수행·정산 단계
| 용어 | 뜻 |
|---|---|
| 집행 | 협약에서 정한 비목대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 |
| 증빙 | 집행 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등) |
| 정산 | 사업 종료 후 집행 내역을 검증받는 절차 — 인정 안 되면 반납 |
| 환수 | 부정 사용·요건 미달 판정 시 지원금을 되돌려받는 조치 |
| 참여제한 | 규정 위반 시 일정 기간 정부지원사업 신청을 금지하는 제재 |
| 기술료 | R&D 성공 시 지원금 일부를 납부하는 금액 |
| 최종보고·결과보고 | 사업 종료 시 성과를 정리해 제출하는 보고서 |
확인서·인증
| 용어 | 뜻 |
|---|---|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자격 증빙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 전용 사업·공공조달 우대에 쓰는 자격 확인서 |
| 벤처기업 확인 | 투자·연구개발 등 요건으로 받는 인증 — 세제·가점 혜택 |
| 이노비즈·메인비즈 |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
| 기업부설연구소 | 일정 요건의 연구 조직 신고 제도 — R&D 과제의 단골 요건 |
자주 묻는 질문
자기부담금은 꼭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사업마다 현금과 현물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물(대표자 인건비 등)로 일부를 채울 수 있지만 현금 부담이 아예 없는 사업은 드물므로, 신청 전에 현금 자기부담 규모를 확인하세요.
협약서에서 특히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지원금 집행 비목과 한도, 자기부담 비율, 사업 기간, 정산·보고 의무, 환수 조건입니다. 협약 후에는 '몰랐다'가 통하지 않으므로 서명 전에 반드시 정독하세요.
현물 인정은 어떻게 받나요?
대표자·직원 인건비나 보유 장비 사용료를 정해진 산정 기준에 따라 현물로 계상합니다. 사업별 기준표가 있으니 협약 시 안내 자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