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방식의 차이는 '누가 심사하고 누가 돈을 빌려주느냐'입니다.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사업성과 신용을 평가해 직접 대출합니다. 대리대출은 소진공이 지원 대상인지만 확인하고, 실제 심사와 대출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받아 은행이 하거나 은행이 신용·담보를 평가해 실행합니다. 어떤 방식인지는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금 종류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절차 비교
| 구분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
| 신청·접수 | 소진공 | 소진공 |
| 심사 | 소진공(기술성·성장잠재력·경영능력·사업계획 타당성·신용도) | 신용보증재단(보증서 발급) 또는 금융기관(신용·담보 평가) |
| 대출 실행 | 소진공 | 금융기관 |
| 대출 형태 | 신용대출 | 보증서부 대출 또는 신용·담보부 대출 |
| 2026년 접수 개시 | 1월 12일 | 1월 5일 |
신청은 두 방식 모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이나 전국 80곳의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합니다. 대리대출은 이후 보증재단과 은행을 거치므로 보증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여부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별로 방식이 정해져 있다
2026년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78호, 7월 29일 4차 변경)에 적힌 융자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방식 | 자금(2026년 공고 기준) |
|---|---|
| 대리대출 | 일반경영안정자금, 대환대출,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소공인특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일시적 경영애로) |
| 직접대출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재도전특별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상생성장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홈플러스 피해) |
예를 들어 업력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대리대출로 연간 7천만 원까지, 대출기간 5년(거치 2년 포함)입니다.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직접대출로 한도 3천만 원이며,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신용관리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대리대출 자금이라도 직접대출로 받는 예외
민간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예외가 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 소상공인은 원래 대리대출이지만, 국세 압류·매각 유예나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로 지원합니다.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도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이면 직접대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도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체납 중인 소상공인은 원칙적으로 융자 대상이 아니지만, 압류·매각 유예 등을 받았다면 직접대출에 한해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업력 3년, 연매출 9천만 원인 소상공인이 직전 매출보다 15% 이상 줄어 '일시적 경영애로'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다면,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이고 업력 7년 미만이므로 공고상 직접대출 대상이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연매출이 1억 2천만 원이라면 일반 방식대로 대리대출로 진행됩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신청 전에 매출 증빙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직접대출에만 적용되는 규칙
- 같은 해 같은 자금을 신청해 부결되거나 승인(승인 후 전액 포기 포함)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접대출을 최근 3년 안에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원금 분할상환 중이거나 다 갚았다면 '성실상환' 우대금리 0.3%p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 안에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받았으면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직접대출 성실상환자나 시설자금은 1회 더 받을 수 있습니다(특별경영안정자금은 횟수에서 제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먼저 공고에서 내가 해당하는 자금과 그 자금의 융자방식을 찾습니다. 대리대출이라면 보증재단 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니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연락처를 함께 챙깁니다. 대출금리는 대부분 '정책자금 기준금리+가산금리' 형태라 공고 본문에 최종 금리 숫자가 나오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금리를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대출금을 융자 목적 외로 쓰면 조기 회수 등 제재를 받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제도와 공고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해당 공고문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중 하나를 골라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고를 수 없습니다. 2026년 공고는 자금마다 융자방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긴급경영안정자금처럼 체납처분 유예나 연매출·업력 요건을 충족하면 대리대출 자금을 직접대출로 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대리대출은 은행에 바로 가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대리대출도 먼저 소진공(누리집 또는 지역센터)에 신청해 지원 대상 확인을 받은 뒤, 보증서 발급이나 은행 심사를 거쳐 은행이 대출을 실행합니다.
직접대출이 부결되면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공고 기준으로 같은 해 같은 자금이 부결되거나 승인(전액 포기 포함)된 경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은 직접대출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