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하면, 협약을 맺기 전에 포기하면 선정이 취소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협약을 맺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제14차) 기준으로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1년과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대상이 됩니다. 같은 '포기'라도 언제, 어떤 이유로 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협약 전: 확약서를 내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된다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 공고는 선정 통보를 받은 사람이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부터 3일 안에(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공휴일 제외) 내도록 했습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되고 차순위 후보자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공고에 이 단계의 참여제한이나 환수 규정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확약서를 낸 다음입니다. 확약서를 제출하면 그 전에 신청해 둔 창업진흥원의 다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에서 빠집니다. 또 두 공고 모두 '제출한 확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여러 사업에 동시에 지원했다면 어느 사업을 수행할지 정한 뒤 확약서를 내야 합니다.
협약 후: 사유가 정당한지에 따라 제재가 갈린다
협약을 맺은 뒤 스스로 포기하려면 포기사유서를 전문기관이나 주관기관에 내야 합니다(통합관리지침 제26조). 기관은 포기 사유가 적정한지, 그때까지 사업비를 어떻게 썼는지 현장점검을 할 수 있고,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로 제재와 환수 여부를 정합니다.
| 상황 (통합관리지침 붙임 제2호 기준) | 참여제한 | 사업비 환수 |
|---|---|---|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 포기 | 1년 | 전액 |
| 협약기간 내 사업계획(창업 포함) 미이행 | 1년 | 전액 |
|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 | 1년 | 전액 |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 변경 | 1년 | 전액 |
| 대표자 사망·천재지변·국가 재난 등 귀책사유 없는 포기·실패 | 없음 | 잔액 |
'정당한 사유'의 예로 지침은 대표자 사망,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전염병 등 국가 재난상황에 따른 중단, 그 밖에 창업기업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듭니다. 이때는 참여제한 없이 쓰지 않은 잔액만 돌려주면 됩니다. 단순히 사업 의욕이 떨어졌거나 다른 사업에 선정돼서 그만두는 것은 이 예시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포기 전에 주관기관과 사유를 먼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약기간을 다 채운 뒤에도 의무가 남습니다.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공고는 대표자 사망이나 법인전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약 종료일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도록 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창업지원사업 참여가 1년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을 마치자마자 폐업하는 것도 사실상 포기와 비슷하게 취급되는 셈입니다.
참여제한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지침 제65조는 참여제한 대상 사업을 '전문기관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예비창업패키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했다면, 1년 동안 창업진흥원의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공고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를 신청 제외 대상으로 두었습니다.
포기해도 '협약 이력'은 남는다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공고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회 이상 협약한 이력, 특정 사업에 협약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게 하면서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이라고 적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 공고도 같은 문구를 둡니다. 협약 뒤 곧바로 포기해도 지원받은 횟수와 이력에는 그대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환수 통보를 받으면
환수가 확정되면 고지일로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이 서면으로 주어집니다. 중단·포기로 환수가 결정된 창업기업이 기한 안에 내기 어렵다면 승인을 거쳐 원칙적으로 1년 이내 분할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고, 환수금을 다 갚을 때까지 창업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2025.12.23.) — 2026 초기창업패키지 공고 별첨, 기업마당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8호 「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모집공고」 — 기업마당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07호 「2026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수정 모집공고(2차)」 — K-Startup
제도와 공고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해당 공고문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선정 발표 직후, 협약 전에 포기해도 참여제한을 받나요?
2026년 예비·초기창업패키지 공고는 확약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에게 기회를 준다고만 정했습니다. 다만 확약서를 낸 뒤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향후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다른 사업에 붙어서 기존 사업을 중도 포기하면 정당한 사유인가요?
통합관리지침이 든 정당한 사유의 예는 대표자 사망, 천재지변, 국가 재난 등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다른 사업 선정은 예시에 없으므로 포기 전에 주관기관과 반드시 상의하세요. 같은 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동시수행이 불가합니다.
중도 포기하면 지원받은 횟수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공고는 협약 이력과 횟수를 셀 때 중단처분과 중도포기를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