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노하우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 이제 1년이 지나면 '창업'으로 인정된다

발행 2026-09-25 · 지원레이더

사업을 한 번 접었다가 같은 분야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큰 벽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창업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예비창업패키지나 초기창업패키지처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대부분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이 2026년 하반기부터 크게 짧아졌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8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으로 인정받기까지 필요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같은 업종을 시작하는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개정 전(2026년 상반기 공고 기준)개정 후(2026년 9월 시행)
폐업 후 같은 업종 재창업폐업 후 3년 지나야 창업 인정폐업일부터 1년 이상 지나면 창업 인정
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2년 지나야 창업 인정구분 없이 1년 이상
폐업 후 다른 업종으로 창업창업 인정창업 인정(변동 없음)
성실경영실패자로 재기역량을 인정받은 경우기간과 관계없이 창업 인정기간과 관계없이 창업 인정

보도에 따르면 개정 전에 사업을 시작한 기업도 사업을 개시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바뀐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폐업 1년이 지난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했는데 3년 기준 때문에 창업기업이 아니었던 사람도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같은 업종'은 코드 5자리로 판단한다

같은 업종인지는 느낌이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로 따집니다. 시행령은 같은 종류의 사업 범위를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르도록 했고, 공고문들은 이를 '세세분류 코드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이라고 풀어 씁니다. 예전에 하던 사업과 새 사업의 업종코드가 5자리 중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업종이므로, 폐업 후 기간과 상관없이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날짜로 따져 보면

기준은 폐업한 날부터 새 사업을 시작한 날(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까지 1년 이상 지났느냐입니다. 같은 업종이라는 전제로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사례(같은 업종)폐업일 → 새 개업일창업 인정 여부
A씨2025년 3월 폐업 → 2026년 5월 개업(약 1년 2개월)인정(1년 이상 지남)
B씨2025년 11월 폐업 → 2026년 6월 개업(약 7개월)불인정(1년 미만)

개정 전 기준이었다면 A씨도 3년이 지나지 않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경계에 가까운 날짜라면 하루 단위로 계산이 갈릴 수 있으니, 공고의 기준과 창업기업 확인 결과로 최종 확인하세요.

폐업하지 않고 업종을 바꾸는 경우

기존 개인사업을 유지한 채 개인사업자를 하나 더 내면 업종과 관계없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이렇게 새로 낸 사업이 기존과 다른 업종이고 이후 기존 사업을 폐업하면, 그 폐업한 날부터 창업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새 사업을 시작한 지 7년 이내에 폐업한 경우). 업종을 바꾸는 과정에 있다면 기존 사업의 폐업 시점이 곧 창업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주의: 지원사업은 공고문 기준을 따른다

법령이 바뀌었다고 모든 지원사업 공고가 같은 날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월 초기창업패키지 공고와 3월 예비창업패키지 수정 공고는 개정 전 기준인 '폐업 3년(부도·파산 2년)'을 창업 여부 기준표와 자격 요건에 적어 두었습니다.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해당 공고문이 정하므로, 신청하려는 공고의 창업 여부 기준표가 새 기준을 반영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

  1. 폐업사실증명으로 이전 사업의 정확한 폐업일을 확인합니다.
  2. 이전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와 새로 할 사업의 업종코드를 통계분류포털에서 세세분류(5자리)까지 비교합니다.
  3. 같은 업종이라면 새 사업 개시일이 폐업일부터 1년 이상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4. 신청하려는 공고문의 '창업 여부 기준표'와 자격 요건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확인합니다.
  5. 필요하면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창업기업 확인을 미리 받아 둡니다.

폐업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창업기업 대상 사업보다 재도전성공패키지처럼 재창업자를 위한 전용 지원사업을 찾아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제도와 공고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해당 공고문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고 8개월 만에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창업기업인가요?

개정된 시행령 기준으로도 폐업일부터 1년 이상 지나야 같은 업종 재창업이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8개월이라면 원칙적으로 창업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종코드(세세분류 5자리)가 다르면 다른 업종이므로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부도나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는 기준이 다른가요?

개정 전에는 일반 폐업 3년, 부도·파산 2년으로 달랐지만, 현재 시행령은 폐업 사유를 나누지 않고 '폐업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공고에는 3년이라고 적혀 있던데요?

2026년 상반기 공고는 개정 전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지원사업 자격은 공고문이 정하므로, 앞으로 신청할 공고에 어떤 기준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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