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대구광역시 · 출처: 기업마당 · 게시 2026. 09. 16.
—핵심 요약
- 대구광역시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다.
- 지정된 기업은 최대 3년간 판로지원, 경영컨설팅 등 지원을 받으며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된다.
—신청 정보
|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
| 지원규모 | 최대 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판로지원, 경영컨설팅 등 참여자격 부여) |
| 신청기간 | 2026. 09. 14. ~ 2026. 10. 08. |
|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
| 지역 | 대구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포털)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 수행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053-803-7123 대구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450-7988, 070-4788-6131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1661-4006 및 각 구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마감일 당일은 접수 시스템 접속이 몰려 제출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소 2~3일 여유를 두고 접수를 마치세요.
- 신청자격의 기준일(공고일 기준인지 접수 마감일 기준인지)에 따라 업력·연령·소재지 판정이 달라집니다. 원문에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협동조합 설립 등 유형별 인증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확인서·증명서류(납세증명, 각종 확인서 등)는 발급에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 직후 서류 준비를 시작하세요.
지원레이더가 이 공고의 지원대상·분야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조언입니다. 자세한 신청 요령은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이런 지원이 처음이라면
-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인증·창업·일자리·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정부지원금 가이드 →
- 대구에서 사업하는 예비창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은 중앙부처의 전국 단위 지원과 대구 자체 지원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로봇·미래모빌리티·의료산업으로의 전환에 지원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제조 중소기업 대상 기술 지원이 활발합니다. 대구 정부지원금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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