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전국기타사회적경제기업

2026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통일부 · 출처: 기업마당 · 게시 2026. 09. 16.

—핵심 요약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다.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 지정된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 정보

신청자격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지원규모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컨설팅 제공
신청기간2026. 09. 14. ~ 2026. 10. 08.
지원대상사회적경제기업
지역전국
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포털)
제출 서류2026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hwpx
소관기관통일부
수행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문의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02-3215-5772 (지정 관련 요건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 (시스템 입력 문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마감일 당일은 접수 시스템 접속이 몰려 제출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소 2~3일 여유를 두고 접수를 마치세요.
  • 신청자격의 기준일(공고일 기준인지 접수 마감일 기준인지)에 따라 업력·연령·소재지 판정이 달라집니다. 원문에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협동조합 설립 등 유형별 인증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확인서·증명서류(납세증명, 각종 확인서 등)는 발급에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 직후 서류 준비를 시작하세요.

지원레이더가 이 공고의 지원대상·분야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조언입니다. 자세한 신청 요령은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이런 지원이 처음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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