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0전국기타사회적경제기업

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 출처: 기업마당 · 게시 2026. 09. 28.

—핵심 요약

  •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다.
  • 법인·조합·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형태의 기업과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청 정보

신청자격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신청기간2026. 09. 28. ~ 2026. 11. 06.
지원대상사회적경제기업
지역전국
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서식별,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200dpi) 저장하여 신청 ※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으로 문의
제출 서류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df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수행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문의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서울인천센터) 02-467-2514, 2502 / 지역센터 대표 1551-2024 / 권역별 성장지원센터 붙임1 참고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마감일 당일은 접수 시스템 접속이 몰려 제출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소 2~3일 여유를 두고 접수를 마치세요.
  • 신청자격의 기준일(공고일 기준인지 접수 마감일 기준인지)에 따라 업력·연령·소재지 판정이 달라집니다. 원문에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협동조합 설립 등 유형별 인증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확인서·증명서류(납세증명, 각종 확인서 등)는 발급에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 직후 서류 준비를 시작하세요.

지원레이더가 이 공고의 지원대상·분야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조언입니다. 자세한 신청 요령은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이런 지원이 처음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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