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전국시설·공간예비창업자청년·학생일반인

[코레일유통/본사] 제11차 청년창업 제휴사업자 모집공고

코레일유통(주) · 출처: K-Startup · 게시 2026. 08. 28.

핵심 요약

  • 코레일유통에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3년 이하 소기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 상록수맞이방(커피 매장, 25.2㎡)의 운영자를 모집하며, 계약 체결 후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를 선발한다.

신청 정보

신청자격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사업자등록 미보유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소기업 운영자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 및 시설투자가 가능한 자
신청기간2026. 08. 28. ~ 2026. 09. 07.
지원대상예비창업자, 청년·학생, 일반인
대상 상세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시설투자 가능자 4. 프랜차이즈 미가맹 사업자로, 고유의 브랜드 및 레시피로 운영가능한 자
제외 대상-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를 제한 1. 코레일유통(주) 청년창업 지원매장 운영자로 선정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2. 코레일유통(주)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3. 기존 계약자(공고일 기준) ① 우리사 편의점 및 자판기 관련 계약 중이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② 우리사 상설전문점 운영 중이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4. 회사와 특수관계인 관련(공고일 기준) ① 모집시작일 기준 퇴직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전직 임직원의 직계혈족 ② 모집시작일 기준 한국철도공사 및 그 계열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5. 공고일 현재 상업시설 운영 중인 자로 점포 수 확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지역전국
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소관기관코레일유통(주)
문의처유통기획처 025266252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마감일 당일은 접수 시스템 접속이 몰려 제출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소 2~3일 여유를 두고 접수를 마치세요.
  • 신청자격의 기준일(공고일 기준인지 접수 마감일 기준인지)에 따라 업력·연령·소재지 판정이 달라집니다. 원문에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예비창업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록 시점이 선정 이후가 원칙인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입주·시공형 지원은 계약 기간과 유지 의무(영업 유지, 사용 기간 등)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확인서·증명서류(납세증명, 각종 확인서 등)는 발급에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 직후 서류 준비를 시작하세요.

지원레이더가 이 공고의 지원대상·분야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조언입니다. 자세한 신청 요령은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이런 지원이 처음이라면

  • 예비창업자는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 준비 단계의 개인으로,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자금과 교육·보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자 정부지원금 가이드 →
  • 청년·학생(통상 만 39세 이하, 재학·졸업생 포함)은 창업 도전과 진로·역량 개발을 위한 창업자금·교육·자산형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학생 정부지원금 가이드 →
  • 시설·공간 지원사업은 사업에 필요한 물리적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렴한 입주 공간(창업보육센터·지식산업센터), 공용 장비, 스마트공장 구축, 점포 환경 개선이 여기에 속합니다. 시설·공간 지원사업 가이드 →
[코레일유통/본사] 제11차 청년창업 제휴사업자 모집공고 | 2026.9.7 마감·지원대상·지원금 정리 | 지원레이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