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고가 정한 재기 경로 가운데 하나를 증명해야 합니다.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6호, 5차 변경)의 재도전특별자금은 1,000억 원 내외 규모로, 일반형·희망형·도약형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세 유형 모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빌려주는 직접대출이고, 운전자금을 5년(거치 2년 포함) 동안 빌려줍니다. 한도는 재도전특별자금 대출 잔액을 합쳐 계산합니다.
| 유형 (2026년 576호 기준) | 대상 | 한도 | 금리(변동) |
|---|---|---|---|
| 일반형 | 재창업 준비단계·재창업 초기단계·채무조정 소상공인 | 7천만 원 | 기준금리 +1.6%p |
| 희망형 |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완료(2025년)·선정 후 협약 완료(2026년) | 1억 원 | 기준금리 +0.6%p |
| 도약형 | 재창업 업력 2년 이상, 성장 요건과 성실상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 2억 원 | 기준금리 +0.4%p |
일반형: 세 경로 중 하나
재창업 준비단계는 최근 1년 안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의 재창업교육(25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입니다. 재창업 초기단계는 두 경우 중 하나입니다. 첫째, 지금 회사의 대표가 폐업한 회사의 대표였고, 폐업한 회사의 업종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 업종이며, 폐업한 회사의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공고는 매출 실적 요건에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라는 단서를 달았으므로, 폐업한 회사를 3년 넘게 운영했다면 이 단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3개월 이상 휴업했다가 영업을 다시 시작했거나,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업종을 바꿨거나, 매출 감소로 사업장을 옮긴 경우입니다. 업종을 추가한 뒤 추가 업종이 매출의 과반을 차지하는 주업종이 된 경우도 업종 전환으로 인정됩니다.
채무조정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이 인정한 성실상환자(채무조정 후 미납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했거나 최근 3년 안에 상환을 마쳤고, 최근 1년 안에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 20시간 이상 수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환연장제도를 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사람, 2024년 이후 공단 대환대출을 받고 같은 조건으로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사람입니다.
희망형과 도약형
희망형은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를 마쳤거나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협약을 마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채무조정 중이라면 3회차 이상 성실하게 갚고 있어야 합니다. 도약형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재창업 기업의 업력이 2년 이상이면서 위 재창업 초기단계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전년 대비 또는 최근 2분기 이상 매출이 5% 이상 늘었거나 상시근로자가 전년보다 늘었거나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공단 직접대출을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안에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원금 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단 직접대출을 써 본 적이 없다면 도약형 성실상환 요건을 채울 수 없으니 일반형부터 검토합니다.
신청 전에 함께 볼 것
재도전특별자금은 2026년 특별경영안정자금에 속해 '최근 5년 안에 정책자금 3회 이상' 제한의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 체납, 휴·폐업 중, 융자제외 업종 같은 공통 융자제한 사유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 같은 해에 같은 자금을 신청했다가 부결되거나 승인 뒤 전액 포기했다면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직접대출 한정).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이나 전국 80곳 지역센터에서 합니다.
빌린 돈은 제품 생산 비용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만 씁니다. 공단은 대출 뒤 정해진 용도에 맞게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받는 실태조사를 하고,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나면 대출금을 앞당겨 회수하는 등의 제재를 합니다. 금리는 분기마다 바뀌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유형별 가산금리를 더하는 변동금리이므로, 대출 뒤에도 기준금리가 바뀌면 이자가 달라집니다. 분기별 기준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semas.or.kr)에 공지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제도와 공고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해당 공고문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창업진흥원의 재도전성공패키지와 같은 사업인가요?
다른 사업입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빌려주고 갚아야 하는 정책자금 융자이고, 재도전성공패키지는 창업진흥원이 재창업자에게 사업화를 지원하는 별도 공고입니다.
은행에서 대리대출로 받을 수도 있나요?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재도전특별자금은 세 유형 모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입니다.
업종을 하나 추가했는데 업종 전환으로 인정되나요?
추가한 업종이 매출의 과반을 차지하는 주업종이 됐다면 인정됩니다. 업종 전환은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