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노하우

정부지원사업비로 대표자 월급을 줄 수 있을까 — 대표는 현물로만, 직원은 참여율만큼

발행 2026-10-17 · 지원레이더

줄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제14차, 2025.12.23.)은 창업기업 대표자는 과제 수행에 따른 현물로만 계상할 수 있고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같은 지침은 대표자 인건비로 사업비를 쓰는 것을 '목적 외 집행'의 예로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이 지침은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처럼 창업진흥원 등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적용되며, 세부 기준은 사업별 공고와 세부관리기준이 정합니다.

대표자 인건비는 '현물'로만 들어간다

총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와 창업기업이 내는 자기부담사업비로 나뉘고, 자기부담은 다시 현금과 현물로 나뉩니다. 지침은 현물을 대표자 본인과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 보유 기자재, 사용 중인 사무실 임차비 등으로 부담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8호)도 현물을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설명합니다.

즉 대표자가 사업에 들이는 시간은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담하는 몫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대표자 인건비를 현물로 잡아 두면 자기부담 비율을 채우는 데 쓸 수 있지만, 그만큼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생활비를 사업비로 해결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직원 인건비는 받을 수 있다, 조건이 붙는다

소속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면 협약 시작일 이후 새로 뽑은 직원과 그 전부터 있던 기존 직원의 급여를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직원의 지급 기준은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을 따르므로 사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침이 정한 공통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비로 인건비를 받는 직원은 반드시 4대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회사가 내는 4대보험료도 포함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한 사람의 참여율은 모든 사업을 합쳐 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다른 정부지원사업의 자기부담(현금·현물)으로 올린 직원에게는 이 사업비로 인건비를 줄 수 없고, 그 반대도 안 됩니다.
  • 급여는 전년도 근로소득(최근 3년 원천징수 확인서)을 기준으로 잡고, 최근 3년 근로소득이 없으면 법정 최저임금과 임금직업포털 워크피디아의 업종·직급별 평균 연봉을 참고합니다.
  • 인건비를 받는 직원의 일반건강진단 비용은 집행할 수 있지만, 추가 건강진단 비용은 안 됩니다.

계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인 직원이 이 사업에 참여율 50%로 들어가면 사업비로 줄 수 있는 몫은 월 150만 원입니다. 이 직원을 다른 정부사업에 참여율 60%로 올려 두었다면 합계가 110%가 되어 기준을 넘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쓰면

지침은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부모나 자녀, 배우자가 실제로 일하고 4대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소속 직원이라면 여비, 교육훈련비처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잘못 집행하면

정부지원사업비를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면 지침의 제재 기준에 따라 환수와 참여제한 대상이 됩니다. 고의로 횡령·편취·유용한 경우는 참여제한 3년과 전액 환수, 다른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섞어 쓰거나 자기부담으로 돌려 쓴 경우는 해당 금액 환수와 경고입니다. 단순 착오로 잘못 집행했는데 협약기간 안에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반납하고 다시 맞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집행하기 전에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참여율과 지급 기준을 먼저 확인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제도와 공고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해당 공고문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인 창업이라 직원이 없는데, 대표자 인건비를 전혀 못 받나요?

통합관리지침상 대표자 인건비는 사업비로 지급할 수 없고 현물로만 계상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없더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협약 전부터 일하던 직원 월급도 사업비로 줄 수 있나요?

지침은 기존 직원의 급여도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했지만, 구체적 지급 기준은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을 따릅니다. 해당 사업의 주관기관에 확인하세요.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줄 수 있나요?

줄 수 없습니다.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여비·교육훈련비 같은 사업 경비만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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