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적은 창업아이템을 사업화하는 데만 쓸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제14차)은 쓸 수 있는 비목을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로 정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비목 이름만 보고 집행했다가 불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같은 비목 안에서도 막혀 있는 항목을 지침 원문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사업별 공고와 세부관리기준이 더 엄격하게 정할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주관기관에 하세요.
목적 외 집행으로 명시된 것
지침은 창업기업의 목적 외 집행을 직접 나열합니다. 정부지원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 회사의 빚을 갚거나 이자를 내는 것, 대표자 인건비로 쓰는 것, 회사나 대표자의 국세·지방세 같은 세금을 내는 것,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을 거짓으로 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관세처럼 나중에 돌려받는 세금도 사업비에서 낼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창업자에 한해 관세는 사업비로 낼 수 있습니다.
비목별로 막힌 항목
| 비목 | 집행할 수 없는 것 |
|---|---|
| 사무실임차료 | 보증금, 관리비, 거주형 공간 임차료(월 임차료만 가능) |
| 기계장치 | 사무용 공간의 집기·가구, 범용 사무용 SW(사전검토 시 예외) |
| 기자재임차비 | 차량 임차 경비, 협약기간을 벗어난 임차료 |
| 외주용역비 | 재하청분, 양산용 금형, 귀책에 따른 위약금·지체상금 |
| 무형자산 취득비 | 특허 대행 성공보수 |
| 교육훈련비 | 고용노동부 등 주관 교육의 본인부담금 |
PC·노트북·태블릿과 사무용 복합기는 해당 과제의 사업화나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을 때만 살 수 있고, 스마트폰도 창업 과제와 직접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귀금속·보석·원석은 원칙적으로 재료비로 살 수 없고, 제품 제작과 연관성이 높으면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쇼핑몰 입점이나 검색어 광고, 서버 임차처럼 이용 기간이 협약기간을 넘는 상품은 협약기간 안의 몫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가 문제인 경우
무엇을 사는지뿐 아니라 누구와 거래하는지도 따집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그들이 대표나 임직원으로 있는 기업, 대표자 본인이 다니고 있거나 다녔던 기업, 회사가 채용한 임직원이 다니고 있거나 다녔던 기업과는 사업비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 중 대표자나 직원이 예전에 다녔던 회사는 퇴직한 지 2년이 지나면 예외입니다.
외주용역은 상대 업체 조건이 더 있습니다. 시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만든 경험이 없는 업체,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업종이 과업과 관련 없는 업체, 같은 해 같은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과는 계약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개인과의 거래도 막혀 있으며 멘토링비만 예외입니다. 용역금액이 부가세 포함 2천만 원을 넘으면 견적서를 2인 이상에게 받아 내고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지원을 받은 비용의 자부담분
중앙부처나 지자체, 유관기관에서 교육·컨설팅·인증·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받으면서 생긴 자부담 금액은 이 사업비로 낼 수 없습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에도 한 과제를 위해 다른 사업의 사업비와 섞어 쓸 수 없습니다. 지침의 제재 기준상 다른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하면 해당 금액 환수와 경고 대상입니다.
기간과 증빙에서 걸리는 것
비목이 맞아도 시점이 어긋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학회·세미나 참가비와 전시회 참가비는 협약기간 안에 열리는 행사만, 광고선전비는 협약기간 안에 홍보가 끝난 건만, 시험·인증비는 시험분석결과서나 인증서가 협약기간 안에 나온 건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할 때는 최종 거래처에 사업비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쓸 수 없는 경우에만 승인을 받아 개인·법인 카드로 결제한 뒤 원화 환산액으로 정산합니다.
- 사려는 항목이 사업계획서(협약 후 수정사업계획서)의 사업화 내용과 직접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 비목과 막힌 항목, 거래 상대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봅니다.
- 주관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뒤 온라인시스템으로 집행합니다. 지침상 사전검토 후 집행이 원칙입니다.
- 세금계산서·견적서·검수조서(사진 포함) 같은 비목별 증빙을 그때그때 챙깁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제도와 공고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해당 공고문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무실 월세는 사업비로 낼 수 있나요?
통합관리지침상 창업 아이템 개발 등을 위한 공간의 월 임차료는 지급수수료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관리비, 거주 형태 공간의 임차료는 안 되고, 주관기관이 최초 집행 전 공간을 사전 확인합니다.
노트북은 살 수 있나요?
해당 과제의 사업화나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살 수 있습니다. 사무용 가구·집기는 집행할 수 없고, MS-Office 같은 범용 소프트웨어는 사전검토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부가세도 사업비로 결제해도 되나요?
부가가치세처럼 사후에 환급받는 금액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비창업자에 한해 관세만 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