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노하우

창업 업력은 언제부터 셀까 — 개인은 '개업일', 법인은 '설립등기일'

발행 2026-09-25 · 지원레이더

창업 지원사업 공고에는 '창업 3년 이내', '창업 7년 이내' 같은 업력 조건이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력을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세는지, 실제로 문을 연 날부터 세는지 헷갈려서 하루 이틀 차이로 탈락하는 일이 생깁니다. 기준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 개인은 개업일, 법인은 설립등기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기업을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3조가 사업을 개시한 날을 이렇게 정합니다.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입니다.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일을 씁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을 확인하세요. 등록 신청을 한 날이나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업일이 앞서 있으면 그만큼 업력도 먼저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실제 공고는 날짜 범위를 직접 적어 준다

'3년 이내'를 어떻게 계산할지는 공고마다 날짜 범위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3년이어도 경계일 처리가 조금씩 다르니, 머릿속으로 계산하기보다 공고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공고공고일인정되는 창업 시점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1월 23일2023.1.23. ~ 2026.1.22. 개업(설립등기)
청년창업사관학교(3년 이내)1월 30일2023.1.30. 이후 창업(1.30. 포함)
청년창업사관학교(경험창업자, 7년 이내)1월 30일2019.1.30. 이후 창업(1.30. 포함)

법인으로 전환하면 업력이 새로 시작될까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법인으로 바꾸면 업력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 기존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그 법인이 기존 창업기업의 지위를 이어받는다고 정합니다. 업력은 개인사업자의 개업일부터 이어서 셉니다.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공고는 이런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개인사업자 개시일부터 7년 이내일 것, 양도·양수 기업의 대표자가 같을 것, 같은 업종일 것,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할 것, 권리·의무 전부를 넘길 것을 들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공고도 포괄양수도로 법인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부터 소급해 업력을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으로 안 보는 경우

사업자를 새로 냈는데도 법령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업력 계산 이전에 창업기업 자체가 아니게 됩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
  •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자를 하나 더 내는 경우
  •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본인(친족 포함)이 지분 50%를 넘게 갖거나 최대주주인 법인을 세워 같은 업종을 하는 경우
  • 개인사업을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하는 경우(폐업일부터 1년 이상 지나면 창업으로 인정)
  • 법인이 지분 50%를 넘게 가진 법인을 새로 세우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 법인이 회사 형태만 바꿔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여기서 '같은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코드 5자리)가 같은지로 판단합니다. 사업자가 여러 개라면 공고에 붙은 '창업 여부 기준표'로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은 창업기업 확인서로 한다

업력과 창업 여부는 결국 서류로 확인합니다.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는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창업기업확인서 등 업력과 창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창업기업 확인은 K-Startup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경계선에 있다면 공고가 나오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제도와 공고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해당 공고문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개업일 중 무엇이 기준인가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이 기준입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작한 경우만 사업자등록일을 씁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면 업력 3년 조건을 다시 맞출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긴 경우 법인이 기존 창업기업의 지위를 이어받아, 업력도 개인사업자 개업일부터 이어서 계산합니다.

업력 3년 이내 공고에서 경계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고마다 날짜 범위를 직접 적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는 2023.1.23.~2026.1.22.,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23.1.30. 이후(당일 포함)처럼 서로 달랐으니 해당 공고의 날짜를 그대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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