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을 세워도 지원은 이어지지만, 사업비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새 법인으로 넘겨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제14차)은 예비창업자나 개인사업자로 선정된 창업자가 협약기간 중 법인을 창업하면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그 법인에 이전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처음부터 법인 대표로 선정된 경우에는 협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권리·의무를 법인에 이전하고 확인서를 주관기관에 내야 합니다.
바꿔야 하는 것: 사업비 계좌와 카드
사업비 전용 계좌와 카드는 예비창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창업자 이름으로, 법인은 법인 명의로 만듭니다. 지침은 예비창업자나 개인사업자가 나중에 법인을 세우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 명의로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세금계산서도 예비창업자일 때는 공급받는자 칸에 주민등록번호를, 창업한 뒤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 설립 전후로 증빙의 명의가 섞이지 않도록 설립 일정과 큰 지출 일정을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설립 방법도 지침에 안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우선 안내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의 법인 전환은 업력이 이어진다
협약 전에 이미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꾼 경우는 신청 자격 판단이 다릅니다.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공고의 창업 여부 기준표는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 전환을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 승계'로 봅니다. 대표자가 같고 업종이 같으며,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권리·의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넘긴 경우입니다. 이때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사업 개시 7년 이내)는 법인 설립일이 아니라 기존 개인사업자의 개시일부터 따집니다. 법인을 새로 세웠다고 업력이 0년부터 다시 시작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책임은 법인과 선정자 모두에게 남는다
권리·의무를 법인으로 넘겼다고 개인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침은 이전 후에도 사업비 횡령·편취 같은 용도 외 집행이나 실패 등으로 참여제한과 환수가 생기면, 환수 책임이 법인과 선정자에게 있다고 정했습니다.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8호)도 창업기업이 법인이면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지만, 부적정 사용으로 환수할 때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다고 적었습니다.
대표자를 바꾸는 것과는 다르다
법인 설립에 맞춰 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세우려는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지침의 제재 기준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하면 참여제한 1년과 전액 환수로 정했습니다. 사업은 선정된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 전제이므로, 공동대표 영입이나 대표 교체가 필요하다면 협약 변경 대상인지 주관기관과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협약 변경 신청은 원칙적으로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처럼 사업 수행 주체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권리·의무 이전 승인 요청서를 주관기관에 내고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승인 후에도 원래 창업기업과 승계한 쪽이 환수·제재·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해서 집니다.
법인 전환과 창업 유지 의무
초기창업패키지 공고는 선정자가 대표자 사망, 법인 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법인 전환이 정당한 사유로 명시돼 있으므로, 개인사업자를 정리하고 법인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유지 의무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예비창업자로 선정돼 협약기간 안에 창업을 하지 못하면, 지침의 제재 기준상 '협약기간 내 사업계획(창업 포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 참여제한 1년과 전액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2025.12.23.) — 2026 초기창업패키지 공고 별첨, 기업마당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8호 「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모집공고」 — 기업마당
제도와 공고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해당 공고문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비창업자로 선정됐는데 개인사업자 대신 법인으로 창업해도 되나요?
통합관리지침은 예비창업자가 협약기간 중 법인을 창업하는 경우를 전제로,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으로 사업비 권리·의무를 법인에 이전하도록 정했습니다. 창업 형태에 관한 사업별 조건은 해당 공고와 협약서를 확인하세요.
법인을 세우면 사업비 계좌는 그대로 써도 되나요?
지침상 법인사업자 개설(전환) 시에는 사업비 전용 계좌와 카드를 법인 명의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면 창업 유지 의무 위반인가요?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공고는 법인 전환을 창업 유지 의무의 예외가 되는 정당한 사유로 적었습니다. 다만 사업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주관기관에 미리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