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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비창업패키지 사업화 자금은 어떻게 나눠 받을까 — 1단계 2천만 원, 2단계는 절반만

발행 2026-11-05 · 지원레이더

한 번에 다 받는 돈이 아닙니다.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07호)는 사업화 자금을 '단계별 차등 지원'으로 바꿨습니다. 최종 선정되면 1단계로 2천만 원을 받고, 협약 중간 시점에 1단계 사업계획의 진척도와 향후 계획을 평가해 1단계 선정자의 50% 내외만 2단계로 골라 2천만 원 안팎을 더 줍니다. 공고 개요에는 '사업화 자금 평균 0.4억 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2단계에 들지 못하면 1단계 금액이 전부입니다.

2026년 선정 규모는 총 300명 내외로, 일반분야 110명, 특화분야 가운데 여성 70명과 소셜벤처 70명이었습니다(사내벤처 50팀은 별도 공고). 1단계는 최종 선정자 모두가 받고, 2단계는 그중 절반 안팎만 받는 구조입니다.

구분 (2026년 공고 기준)1단계2단계
대상발표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된 예비창업자1단계 선정자 중 50% 내외
금액2천만 원2천만 원 내외 추가
선정 방법서류평가 → 사전 인큐베이팅 → 발표평가협약 중간 시점(약 3~4개월 후) 진척도·향후 계획 평가
사업비 집행 기간협약 시작일부터 4개월 이내2단계 선정 이후(협약 4개월 차)부터 4개월

협약기간은 같고, 돈을 쓰는 기간이 다르다

두 단계의 협약기간은 똑같이 협약 시작일부터 8개월 이내이고, 2026년은 6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로 예정됐습니다. 차이는 사업비 집행 기간입니다. 공고와 함께 게시된 주요 질의응답에 따르면 1단계 사업비는 협약 시작일부터 4개월 안에 써야 하고(주관기관 창업프로그램은 협약 종료일까지 지원), 2단계 사업비는 2단계에 선정된 뒤 협약 4개월 차부터 4개월 동안 씁니다.

1단계 2천만 원은 공고 표현대로 사업모델(BM) 구체화를 위한 시장조사와 최소기능제품(MVP) 제작 같은 '사업화 준비'에 쓰는 돈입니다. 집행 기간이 4개월로 짧으므로 금형이나 앱 개발처럼 납품까지 오래 걸리는 외주는 계약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협약이 끝난 뒤 남은 사업비는 회사 잉여금으로 쓸 수 없고 전액 국고로 반납합니다.

2단계는 무엇으로 고르나

질의응답은 협약 중간 시점에 1단계 사업계획의 진척도와 향후 추진계획을 평가해 2단계 대상을 고르며, 자세한 평가지표는 1단계 선정자가 수정사업계획서를 낼 때 안내한다고 답했습니다. 공고 시점에는 2단계 배점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평가 대상이 '진척도'인 만큼, 1단계 계획서에 4개월 안에 확인할 수 있는 목표(시제품 완성, 사용자 테스트 인원, 첫 매출 같은 숫자)를 적어 두면 중간 평가에서 무엇을 이뤘는지 보여 주기 쉽습니다.

받는 금액은 신청액과 평가로 정해진다

공고는 사업화 자금을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신청자가 신청한 금액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질의응답도 정부지원사업비는 사업계획서의 자금 소요·조달 계획과 평가 내용을 종합해 결정하며, 신청한 사업비를 넘어 배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발표평가 뒤 1단계 사업비를 배정할 때도 선정 결과와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을 함께 봅니다. 총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 100%로 구성돼 자기부담사업비는 없습니다.

쓸 수 있는 비목과 막히는 지출

  • 비목은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공구·기구, 비품, SW 등),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입니다. 비목 사이의 비율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인건비는 채용 예정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할 때 근로계약에 따라 주는 급여이며,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 사무 공간에 들이는 책상·서랍 같은 집기와 가구는 사업비로 살 수 없습니다.
  • 선정 전에 쓴 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협약 기간 안에 주관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받은 사업비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두 단계 모두 창업 의무가 있다

2단계에 선정되지 않아도 의무는 같습니다. 1·2단계 선정자 모두 협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선정된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협약이 끝난 뒤 최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으면 다음 해 초기창업패키지 서류평가 면제 같은 우대가 있다고 공고는 안내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제도와 공고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해당 공고문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비창업패키지는 자기부담금이 없나요?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없습니다. 총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 100%로 구성되며 자기부담사업비가 없다고 공고와 질의응답 모두 밝혔습니다.

선정 전에 시제품 제작비를 먼저 썼는데 나중에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2026년 질의응답은 사업화 자금은 협약 기간 안에 주관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마친 사업비만 집행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2단계 평가 기준은 언제 알 수 있나요?

2026년 질의응답에 따르면 세부 평가지표는 1단계 선정자를 대상으로 수정사업계획서를 낼 때 안내합니다. 공고 단계에서는 진척도와 향후 추진계획을 평가한다는 원칙만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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