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음대로 팔 수는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제14차)은 협약기간 중 사업비로 산 기계와 장비 같은 취득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협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5년간 관리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개당 500만 원 이하인 자산은 이 5년 관리 의무에서 빠집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르므로, 내가 받은 사업비가 어떤 성격인지 협약서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00만 원 기준은 '개당' 금액이다
기준은 묶음 구매 총액이 아니라 자산 하나의 취득가액입니다. 예를 들어 장비 한 대를 800만 원에 샀다면 협약 종료 후 5년간 관리 대상입니다. 반면 200만 원짜리 장비 세 대를 함께 사서 합계가 600만 원이 되더라도, 개당 500만 원 이하이므로 지침상 5년 관리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사업비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변동 현황을 전문기관에 보고하는 의무도 같은 500만 원 기준으로, 취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면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500만 원 이하 장비라고 협약기간 중에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침 조문은 '협약기간 중 임의 처분 금지'와 '협약 후 5년 관리'를 한 문장에 적고 500만 원 단서를 붙였을 뿐, 협약기간 중 처분을 따로 허용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게다가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적은 사업화 목적에만 써야 하고, 자산 변동은 자산관리대장에 적어야 합니다. 협약기간 중 장비를 팔거나 다른 용도로 돌릴 일이 생기면 금액과 관계없이 주관기관과 먼저 상의하세요.
구매 후 해야 할 일
- 자산 취득 현황과 변동 사항을 자산관리대장에 적고 온라인시스템(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취득 현황은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 주관기관이 요구하면 취득가액, 취득 시기, 사용 장소, 지원사업명을 적은 안내문을 장비에 붙여 관리합니다.
- 분실·도난·훼손을 막도록 관리하고, 분실이나 훼손, 쓰지 않게 됨(불용), 회사 폐업 같은 변동이 생기면 즉시 주관기관에 알리고 안내에 따라 처리합니다.
구매 단계의 증빙도 나중에 처분이나 점검 때 근거가 됩니다. 지침이 정한 기계장치 비목의 증빙은 세금계산서(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증빙사진을 넣은 검수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입니다. 물품값과 운반비를 나누기 어려우면 운반비를 포함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협약기간 중 장비가 고장 나면 장비 수리비를 지급수수료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때는 거래명세서와 신품 구매 견적을 포함한 견적서, 검수조서를 냅니다.
폐업하거나 사업을 접으면
지침의 제재 기준에는 '자산 유지관리 의무 기간 내 폐업 등으로 자산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5년 관리 기간 중에 회사를 닫으면 그 장비에 들어간 사업비를 돌려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공고는 대표자 사망이나 법인 전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 종료일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1년 등 제재를 받는다고도 적었습니다.
장비 말고도 5년간 남는 의무
창업기업은 협약 종료 후 5년간 전문기관의 이력·성과 조사 요청에 응해야 하고, 정부지원사업비 사용 실적을 증명할 증빙서류와 장부를 협약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초기창업패키지 공고도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부터 5년간 이력 관리에 필요한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장비를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처분 시점이 이 기간과 겹치는지, 협약서에 별도 조항이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2025.12.23.) — 2026 초기창업패키지 공고 별첨, 기업마당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8호 「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모집공고」 — 기업마당
제도와 공고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해당 공고문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00만 원짜리 노트북도 5년간 관리해야 하나요?
통합관리지침의 협약 종료 후 5년 관리 의무는 취득가액이 개당 500만 원을 넘는 자산에 적용됩니다. 협약기간 중 처분은 금액과 관계없이 주관기관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비를 산 뒤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나요?
자산 취득 현황은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자산관리대장에 적고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관리 기간 중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침의 제재 기준상 자산 유지관리 의무 기간 안에 폐업 등으로 의무를 지킬 수 없게 되면 해당 금액 환수 대상입니다. 폐업 전에 주관기관에 알리고 안내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