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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지 입주기업 모집 공고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 출처: K-Startup · 게시 2026. 08. 31.

핵심 요약

  •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은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학협력단지에 입주할 창업기업과 성장기업, 연구소를 모집한다.
  •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과 7년 이상의 성장기업이 입주 대상이며, 대기오염·수질오염·악취·유해화학물질 배출시설은 제외된다.

신청 정보

신청자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정된 입주업종을 영위하거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또는 7년 이상인 기업
신청기간2026. 08. 31. ~ 2026. 09. 11.
지원대상창업기업, 대학·연구기관
대상 상세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2. 창업기업(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3. 성장기업(POST-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난 기업 4. 입주가능업종 : 공고문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제외 대상【 제외대상 】 유치업종 중 아래와 같은 시설·공장은 입주 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1의3의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및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시설에 한해 허용)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물질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서 정하는 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의 경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나’ 지역 기준으로 그 외 물질은 ‘가’ 지역 기준 이내로 1차 처리 후 연계 처리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는 업체에 한해 허용) ∘「악취방취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저장하는 공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역전국
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소관기관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수행기관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문의처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기업지원팀 0314004935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마감일 당일은 접수 시스템 접속이 몰려 제출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소 2~3일 여유를 두고 접수를 마치세요.
  • 신청자격의 기준일(공고일 기준인지 접수 마감일 기준인지)에 따라 업력·연령·소재지 판정이 달라집니다. 원문에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 업력 기준(3·5·7년 이내)의 기산일은 사업자등록일입니다. 공고의 기준일로 업력을 다시 계산해 보세요.
  • 입주·시공형 지원은 계약 기간과 유지 의무(영업 유지, 사용 기간 등)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확인서·증명서류(납세증명, 각종 확인서 등)는 발급에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 직후 서류 준비를 시작하세요.

지원레이더가 이 공고의 지원대상·분야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조언입니다. 자세한 신청 요령은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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