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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재 법인·단체 중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을 모집하여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다.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