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노하우

재도전성공패키지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 폐업 이력과 재창업 7년 기준

발행 2026-10-09 · 지원레이더

재도전성공패키지는 중소기업을 폐업한 이력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아직 다시 창업하지 않은 '예비재창업자'이거나, 폐업한 뒤 새 기업을 세워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 7년이 지나지 않은 '재창업기업'이어야 합니다. 2026년에는 2월 본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87호, 185개사 내외)와 4월 추가경정예산 공고(제2026-279호, 113개사 내외)가 나왔고 둘 다 접수가 끝났습니다. 아래 기준은 추경 공고를 바탕으로 하며, 다음 공고에서는 기준일과 세부 요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신청 유형

구분예비재창업자재창업기업
폐업 시점공고 직전일까지 폐업 완료폐업한 뒤 새 기업 설립(선 폐업, 후 설립)
현재 사업자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법인등기 없음재창업한 기업으로 신청
기간 요건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재창업 가능해야 함사업 개시 7년 이내(279호는 2019.4.17. 이후 재창업)

사업 개시일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로 봅니다. 법인은 사업자등록까지 마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본공고는 같은 7년 기준을 '2019.2.10. 이후 재창업'으로 적었으니, 공고마다 공고일에 맞춰 날짜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폐업으로 인정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폐업일은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고 질의응답에 따르면 공고일 당일에 폐업한 경우에는 예비재창업자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고 직전일까지 폐업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했다고 폐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산(해산간주, 파산선고 포함) 등기를 마치고 임원 기록이 말소돼야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내용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에서 물러난 것은 개인이 회사에서 빠진 것일 뿐 법인이 폐업한 것이 아니므로 폐업 이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를 '포괄양도양수'로 법인 전환한 것도 폐업과 재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임대업, 요식업, 교육 서비스업처럼 업종과 관계없이 폐업한 이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기간은 서류평가 가점인 '과거 3년 이상 중소기업 영위 이력'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자를 둘 이상 갖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하는 기업이 폐업 이후에 새로 세운 기업이어야 하고, 업력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신청기업 외에 7년이 넘은 다른 사업자가 있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고 질의응답은 답합니다. 반면 폐업 이력은 있지만 현재 기업이 없는 사람이 공고가 난 뒤 사업자를 내고 재창업기업으로 신청하는 것은 안 되며, 이 경우 예비재창업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이 있어도 빠지는 경우

모든 신청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과거 기업에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이 있었는지 보는 평가로, 신청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공동대표나 각자대표 기업은 대표 전원이 자격을 갖추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다만 채무를 갚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했거나, 회생·변제계획 인가나 파산 면책이 확정된 경우, 신보·기보의 재기지원보증이나 중진공·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강제징수·체납처분 유예를 받았거나 변제한 경우는 예외).
  • 창업진흥원 환수금 반환이 끝나지 않은 경우(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 납부 중이면 예외).
  • 연도와 관계없이 재도전성공패키지에 협약한 이력이 있는 경우(중도포기 포함).
  • 2026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예비·초기·창업도약패키지 등)을 수행 중인 경우.
  • 공고일 현재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 중인 경우.

눈여겨볼 점은 과거 협약 이력 제한이 재도전성공패키지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비창업패키지나 초기창업패키지를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해에 다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우선 선정과 지원 규모

추경 공고는 전체 선정자 중 청년(1986.4.18. 이후 출생자)을 40% 내외, 예비재창업자와 업력 3년 이내 재창업기업을 80% 내외로 우선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화 자금은 최대 1억 원(공고 개요 기준 평균 0.67억 원)이며, 정부지원금은 총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자부담 25% 이상 중 현금이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 1억 원을 받으려면 총사업비는 약 1억 3,333만 원, 현금 자부담은 667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제도와 공고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해당 공고문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대표에서 물러났는데 폐업 이력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공고 질의응답은 대표자나 임원 탈퇴는 법인이 폐업한 것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법인은 해산 등기를 마치고 임원 기록이 말소돼야 폐업으로 봅니다.

예전에 예비창업패키지를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공고의 협약 이력 제외 목록에는 재도전성공패키지만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해에 다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빚이 남아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회생·변제계획 인가, 파산 면책 확정,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등은 예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