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주는 맡길 수 있지만 계약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제14차, 2025.12.23.) 제38조는 외주용역비를 '사업계획서상 창업아이템을 고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부 공정을 사업자등록을 한 외부 업체에 맡기고 대가를 주는 비용'으로 정하고, 계약 서류 제출, 금액별 심의, 선금 한도, 검수 방법을 함께 정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처럼 창업진흥원 등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세부 기준은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이 더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내야 하는 서류
지침상 창업기업은 주관기관 안내에 따라 온라인시스템 등에 다음 서류를 내야 합니다. 사업비는 주관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뒤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제47조), 계약부터 하고 나중에 서류를 맞추는 순서는 위험합니다.
-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업체, 용역기간, 용역내용, 용역절차, 최종결과물이 적힌 외주용역 계약서
-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견적서
- 그 밖에 주관기관이 외주 검토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
2천만 원을 넘으면 심의와 비교견적
용역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2천만 원을 넘으면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고, 2인 이상에게서 받은 견적서를 내야 합니다. 소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영업비밀 보호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금액 경계는 조심해야 합니다. 제38조 본문은 '2천만 원 초과'라고 적었지만, 같은 지침의 비목별 증빙서류 표에는 '2천만 원 이상 거래 시 비교견적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딱 2천만 원(부가세 포함)이라면 비교견적서는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세를 빼고 1,900만 원이라도 부가세를 더하면 2,090만 원이 되어 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선금은 절반까지, 500만 원부터 보증보험
외주용역비는 선금과 잔금으로 나눠 줄 수 있지만 선금 합계는 전체 용역비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선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선금보증보험증권을 내야 하고, 선금을 두 번 이상 나눠 주면 회차마다 증권이 필요합니다. 500만 원 미만이면 각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짜리 앱 개발 계약이라면 선금은 최대 1,500만 원이고, 이 금액이면 보증보험증권을 받아야 합니다.
납품, 변경, 재하청
- 결과물은 과업지시서에 적은 장소에서 납품·검수하고, 증빙사진이 들어간 검수조서를 최종 결과보고와 함께 냅니다.
- 계약기간 연장이나 과업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 계약서와 변경 사유서를 내야 하고, 용역 종료일은 협약 종료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업체를 바꾸려면 기존 업체에 준 사업비를 사업비 계좌로 돌려받은 뒤 새 계약에 집행합니다. 창업기업 잘못으로 계약이 깨져 생긴 위약금·손해배상금·지체상금은 사업비로 낼 수 없습니다.
- 외주업체가 일부 과업을 다른 곳에 재하청하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처음 계약한 업체가 모든 과업을 끝내야 합니다.
- 시제품용 시금형은 만들 수 있지만 양산 목적의 금형제작비는 안 됩니다.
업체 선택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비슷한 제품을 만든 경험이 없는 업체,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업종이 과업과 관련 없는 업체, 같은 해 같은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대표자가 지금 다니거나 전에 다녔던 회사와는 계약할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나 홍보영상처럼 광고선전비로 잡는 외주도 이 외주용역비 규정을 준용합니다. 또 지침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대금을 치를 수 없는 개인과의 거래를 막아 두었으므로(멘토링비 제외),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프리랜서에게 맡긴 작업은 사업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2025.12.23.) — 2026 초기창업패키지 공고 별첨, 기업마당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8호 「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모집공고」 — 기업마당
제도와 공고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해당 공고문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500만 원짜리 외주도 견적서를 여러 곳에서 받아야 하나요?
통합관리지침상 2인 이상 견적은 부가세 포함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 요구됩니다. 다만 견적서 자체는 금액과 관계없이 계약서·과업지시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외주 기간이 협약 종료일보다 길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외주 기간을 바꾸더라도 용역 종료일은 협약 종료일 안이어야 합니다. 협약기간 자체를 바꾸는 협약 변경 신청은 원칙적으로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외주로 맡겨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지침은 광고선전을 위해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외주용역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