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꾸고 나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승인을 받고 나서 바꿔야 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2025.12.23.) 제25조는 창업기업이 수정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사업계획이나 사업비를 바꾸려면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에 변경 사유와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적고 증빙을 붙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경 신청은 원칙적으로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처럼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공고는 선정자가 이 지침을 지켜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문서는 수정사업계획서다
선정 뒤에는 확정된 정부지원사업비를 반영해 수정사업계획서를 온라인시스템으로 내고 승인을 받는 것이 협약 절차입니다(제24조). 사업비를 지급받을 때도 이 수정사업계획서로 사업비 사용계획의 승인을 얻습니다(제46조). 그래서 비목별 금액, 외주로 맡길 과업, 개발 일정처럼 수정사업계획서에 적힌 내용이 달라지면 협약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 신청할 때 낸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협약 때 승인받은 수정본과 비교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변경 절차는 네 단계다
-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에 변경 사유와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적고 견적서, 업체 회신, 일정표 같은 증빙을 첨부해 주관기관에 냅니다.
- 주관기관(또는 전문기관)이 변경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결과를 창업기업에 알립니다.
- 전문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라면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친 뒤에 바꿀 수 있습니다.
- 승인된 내용대로 집행합니다. 승인 전 집행은 계획과 다른 지출이 되므로 점검이나 정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은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지침은 변경 신청을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받습니다. 단서로 전문기관이나 주관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를 둘 수 있지만, 이는 기관이 판단하는 것이어서 기대고 일정을 짤 수는 없습니다.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는 협약기간이 8개월 이내(2026년 6월~2027년 1월 예정)로 공고됐으므로, 마지막 한 달에 들어서기 전에 변경 승인까지 끝내야 한다고 보고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약기간 자체를 늘리는 일은 더 좁습니다. 제25조 제4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재난 발생 등으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전문기관이 총괄기관과 맺은 협약기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개발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늘어난다고 기대하기보다, 정해진 협약기간 안에서 과업 범위나 비목을 조정하는 쪽으로 변경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생기는 변경과 지침의 기준
- 외주용역 계약기간 연장이나 과업 변경: 변경 사유를 담은 변경 계약서와, 과업이 추가·축소된 내용을 적은 변경 사유서를 냅니다. 기간을 늘려도 용역 종료일은 협약 종료일 안이어야 합니다(제38조 제7항).
- 외주 업체 교체: 기존 업체에 지급한 사업비를 사업비 계좌로 돌려받은 뒤 새 계약에 집행합니다. 창업기업 책임으로 계약이 깨져 생긴 위약금·손해배상금·지체상금은 사업비로 낼 수 없습니다(제38조 제8항).
- 사업비 관리계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꿀 수 없고, 예외적으로 바꿀 때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대표자 변경: 지침의 제재 기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바꾼 경우 참여제한 1년과 사업비 전액 환수를 정했고,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공고도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신청 전에 정리할 것
먼저 수정사업계획서의 어느 항목이 얼마나 바뀌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예를 들어 시제품 외주 업체가 납기를 맞출 수 없다고 회신했다면 그 회신과 새 업체 견적을 함께 냅니다. 마지막으로 지침은 공통 기준이고 사업마다 세부관리기준과 주관기관 안내가 따로 있으므로,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해당 사업의 변경 서식과 처리 기간을 미리 물어 두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2025.12.23.) — 2026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공고 별첨 7, K-Startup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07호 「2026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수정 모집공고(2차)」 — K-Startup
제도와 공고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해당 공고문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협약 변경을 신청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통합관리지침 제25조는 변경 내용을 적어 주관기관 승인을 얻도록 정했고, 사업비 사용계획도 수정사업계획서로 승인받습니다. 승인 전 집행은 계획과 다른 지출로 남습니다.
협약 종료까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꼭 바꿔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 기한이 지났습니다. 예외는 전문기관이나 주관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뿐이므로, 사유와 증빙을 갖춰 바로 주관기관에 상의하세요.
법인을 세우면서 대표가 바뀌는 경우도 제재 대상인가요?
지침은 '정당한 사유 없는' 대표자 변경을 제재합니다. 개인 선정자의 법인 전환이나 인수합병은 권리·의무 이전 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므로, 바꾸기 전에 주관기관과 먼저 협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