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이 끝났다고 사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제14차, 2025.12.23.) 제58조에 따라 창업기업은 협약 종료일 후 15일 이내에 온라인시스템에 사업비 최종 집행실적을 입력하고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이 보고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결과가 함께 들어가고, 정산이 확정되면 쓰지 않은 사업비와 이자, 인정받지 못한 금액 중 정부지원사업비 몫을 반납합니다. 세부 일정은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이 정합니다.
1단계: 15일 안에 사용실적보고서
기한은 협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15일입니다. 예를 들어 협약 종료일이 1월 31일이라면 2월 15일까지 입력과 제출을 마쳐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주관기관과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7일 안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비를 일찍 다 썼다면 협약기간 중에도 보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 현물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지침 제49조는 창업기업이 현물납부확인서에 적은 대로 현물별 사용내역을 관리하고, 협약 종료일 후 15일 안에 현물 내역을 자체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대표자 인건비나 보유 장비처럼 현물로 잡은 항목은 증빙을 협약기간 내내 모아 두어야 이 기한을 맞출 수 있습니다.
2단계: 회계감사와 정산 검토
사용실적을 보고할 때는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 결과를 함께 내야 하고, 정산 범위는 정부지원사업비뿐 아니라 자기부담 현금·현물까지 모두입니다. 회계법인은 전문기관이나 주관기관이 매칭하며, 이 감사 비용은 지급수수료 비목의 '회계감사비'로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증빙은 회계감사보고서). 검토나 감사에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이 나오면 세부기준에 따라 반납해야 합니다.
검토는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가 1차로 확정하고 전문기관 승인을 받습니다. 협약기간이 끝난 뒤 생기는 정산 관련 권한과 책임은 전문기관에 넘어갑니다.
3단계: 정산잔액 반납
지침 제61조는 정산잔액을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 잔액, 그 사이 생긴 이자, 정산 결과 불인정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전문기관이 최종 정산잔액을 통보하면, 그중 정부지원사업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정 계좌로 반납합니다. 사업비 계좌에 붙은 이자도 반납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잔액이 반납에 드는 각종 비용보다 클 때만 반납합니다.
남는 돈을 다른 비목에 쓰고 싶다면 협약이 끝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이나 사업비를 바꾸는 협약 변경은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적은 승인 요청서를 내고 주관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은 원칙적으로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종료 전에 미리 정리할 것
- 외주용역의 용역 종료일이 협약 종료일 안에 있는지, 검수조서와 결과보고가 준비됐는지 확인합니다.
- 서버 임차, 쇼핑몰 입점, 검색어 광고처럼 이용기간이 협약기간을 넘는 항목은 협약기간 안의 이용분만 사업비로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나 관세처럼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은 사업비로 낼 수 없습니다(예비창업자의 관세는 예외).
- 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와 자기부담사업비의 비율에 맞춰 집행해야 하므로, 자기부담 현금을 덜 넣은 채 끝나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끝난 뒤 5년
-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와 장부는 협약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고, 요구가 있으면 내야 합니다.
- 사업비 부정사용 확인이 필요하면 사업 종료일부터 5년까지 사후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협약 종료 후 5년간 전문기관의 이력·성과 조사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 사업비로 산 자산이 분실·훼손되거나 회사를 폐업하면 주관기관에 바로 알리고 안내에 따라 처리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2025.12.23.) — 2026 초기창업패키지 공고 별첨, 기업마당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8호 「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모집공고」 — 기업마당
제도와 공고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해당 공고문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용실적보고서 기한 15일은 영업일 기준인가요?
통합관리지침에는 '협약 종료일 후 15일 이내'로만 적혀 있습니다. 주말·공휴일 처리 방식은 사업별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주관기관 안내 일정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사업비 계좌에서 생긴 이자도 돌려줘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지침은 정산잔액에 사업비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 불인정 금액을 포함하고, 그중 정부지원사업비 해당분을 반납하도록 정했습니다.
회계감사 비용은 제가 따로 내야 하나요?
지침상 협약 종료 시점에 지정 회계법인 감사에 드는 비용은 지급수수료의 회계감사비로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예산에 반영돼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