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패 판정만으로 지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제14차, 2025.12.23.)은 최종평가 등급과 제재를 따로 다룹니다. 등급은 사업 성과로 매기고, 환수와 참여제한은 '왜 실패했는가'에 따라 붙임 제2호의 사유별 기준으로 사업운영위원회가 확정합니다. 성실하게 수행했는데 목표에 못 미친 경우와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최종평가는 이렇게 진행된다
지침 제54조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주관기관은 협약기간이 끝날 때 창업기업의 최종평가를 해야 합니다. 기본 절차는 최종보고서 제출 안내, 현장점검, 평가위원회(발표),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전문기관 사업운영위원회, 결과 확정, 통보 순이며 사업 특성에 따라 일부를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평가는 최종보고서, 매출·고용·지식재산권·투자유치·수출 같은 사업 추진 성과, 현장점검 결과를 종합해 이뤄집니다.
| 구분 | 등급 | 지침의 판단 기준(요약) |
|---|---|---|
| 성공 | 최우수 | 성실 수행, 최종 목표 달성, 사업화 가능성 아주 높음 |
| 성공 | 우수 | 성실 수행, 최종 목표 달성, 사업화 가능성 높음 |
| 성공 | 보통 | 성실 수행, 최종 목표 달성, 사업화 가능성 보통 |
| 실패 | 미흡 | 최종 목표는 못 이뤘으나 성실 수행이 인정됨 |
| 실패 | 극히불량 | 수행 과정이 불성실하고 결과가 계획보다 매우 미흡 |
등급표에서 보듯 '미흡'은 실패로 분류되지만 지침 스스로 '성실하게 수행했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정의합니다. 중간점검에서 목표를 일찍 달성해 '조기완료' 판정을 받으면 성공으로 간주되며, 이때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등 정산 절차는 그대로 밟아야 합니다.
중간점검에서 미리 갈린다
최종평가 전에도 점검이 있습니다. 지침 제53조의 수시·중간점검 결과는 계속, 보완, 중단, 조기완료로 나뉩니다. '보완'은 성실하게 수행 중이지만 추가 서류나 사업계획 수정이 필요한 경우이고, '중단'은 수행 과정이 불성실하거나 협약기간 안에 제재·환수 사유가 생긴 경우입니다. 중간점검에서 보완 요구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최종보고서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평가가 매출, 고용, 지식재산권, 투자유치, 수출 같은 성과를 함께 보므로 세금계산서, 4대보험 가입 내역, 출원서처럼 숫자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미리 모아 둡니다.
환수와 참여제한은 사유로 정해진다
지침 붙임 제2호의 창업기업 제재 기준 가운데 사업 결과와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사유라도 협약기간 안에 생기면 '중단', 협약기간이 끝난 뒤 생기면 '실패'로 처리됩니다.
- 협약기간 안에 사업계획(창업 포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참여제한 1년, 전액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폐업한 경우: 참여제한 1년, 전액 환수
- 대표자 사망, 천재지변, 전염병 같은 국가 재난처럼 창업기업에 귀책사유가 없는 미이행·포기·실패: 참여제한 없음, 잔액 환수
- 사업 결과물을 허위·위조·변조·표절해 낸 경우: 참여제한 3년, 전액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참여제한 3년, 전액 환수
두 가지 이상을 위반하면 참여제한 기간을 더해 최대 7년까지 제한됩니다. 결국 실패 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했다는 증거'입니다. 계획한 시제품을 왜 끝내지 못했는지, 그 사이 무엇을 시도했는지를 보여 주는 개발 기록, 외주 검수조서, 고객 테스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획 자체를 바꿔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실패 판정, 최종점검·평가, 제재·환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 다음 날부터 6일 이내에 한 번, 주관기관(또는 전문기관)에 창업기업 명의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는 실패 판정을 받은 과제의 성실성 여부도 이의신청 심의에서 판단하며, 신청자는 위원회에 참석해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지침의 '창업기업등 이의신청서' 양식으로 내고, 결과는 위원회가 열린 뒤 통보됩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최종평가 결과를 받기 전부터 소명에 쓸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2025.12.23.) — 2026 초기창업패키지 공고 별첨, 기업마당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07호 「2026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수정 모집공고(2차)」 — K-Startup
제도와 공고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해당 공고문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목표 매출을 못 채웠는데 지원금을 다 돌려줘야 하나요?
통합관리지침상 목표를 못 이뤄도 성실 수행이 인정되면 '미흡' 등급이 됩니다. 환수와 참여제한은 사업계획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는 휴·폐업 같은 사유별 기준으로 사업운영위원회가 정합니다.
최종평가 발표에는 대표자가 꼭 나가야 하나요?
지침의 기본 절차에는 평가위원회 발표가 들어 있지만 사업별로 절차를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참석 대상과 방식은 해당 사업 주관기관의 최종평가 안내를 따르세요.
이의신청 기한 6일은 주말도 포함되나요?
지침에는 '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 1회'로만 적혀 있습니다.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공고는 평가 이의신청 기간에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한다고 밝혔으니, 주말이 끼어도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