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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2026년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추진한다.
대구시 내 50인 미만 사업장 중 4대 기초 노동질서를 준수하는 기업을 노동존중 기업으로 인증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한다.